전환사채
전환사채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채 대신 특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입니다. 전환청구 기간은 보통 발행 이후 1년부터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해주면서까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일반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보유자는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하락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리금과 이자만 상환받고 만기 전에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더 오르게 되면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취합니다.
전환가격 조정
전환가격 조정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등을 할 때 이뤄집니다. 이때는 당연히 전환가격을 조정해줘야 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등을 하게 되면 주가는 권리락에 의해 주가가 증자, 감자비율만큼 변동됩니다. 이럴 경우 전환가액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리픽싱이라는 전환가격 조정도 있습니다. 이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사채보유자 입장에서는 원금이라도 찾으려고 돈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 전환사채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인데 다시 빠져나가면 다시 자금을 구해야 하므로 최대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줍니다. 이 리픽싱 조정은 3개월마다 조정 가능하며 조정할 때 기준 주가의 80퍼센트 미만의 가격으로는 내리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환가액을 너무 많이 낮추게 되면 주식전환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투자자의 소유가치가 희석되어 주가가 그만큼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
채권 보유자에게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주가가 전환가격 밑으로 떨어져 전환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풋옵션으로 만기 전이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전환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기상환청구권으로 원리금을 다시 회수하거나 주가가 전환가격을 상회할 때를 기다렸다가 주식으로 전환 받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채권 보유자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는 전환 물량이 시장에 나올 때 수급이 나빠지기에 주가 하락을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사라지고 자본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자기자본이 증가합니다. 단기적인 수급에 나쁜 영향을 끼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중인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면 이러한 득실을 잘 따져서 투자를 지속할 것인지 투자를 중단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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